자영업자 (개인사업자) salary calculator - 대한민국 2026
Free 자영업자 (개인사업자) salary calculator for 대한민국 (2026). Estimate gross-to-net take-home pay: income tax, social contributions and net salary. Educational, not tax advice.
작성자 Simon Bodych
Methodology & sources
산정 방법 - 대한민국 (2026)
2026 역년 기준 교육용 모델입니다. 급여 시스템도, 세금 신고서도, 세무 자문도 아닙니다. 기본 인적공제만 적용되는 단독 거주자 납세자를 가정하며, 월별 간이세액표가 아닌 연말정산 논리(연간 금액, 균등 월급 x 12)를 사용합니다.
근로자 (정규직)
- 국민연금(NPS):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총 보험료율이 9.5%로 인상됩니다(1998년 이후 첫 인상, 2033년 13%까지 매년 +0.5%p). 근로자 4.75%, 사용자 4.75%를 각각 부담합니다. 부과 기준은 기준소득월액으로, 2026년 6월까지는 40만~637만 원, 2026년 7월부터는 41만~659만 원 사이로 제한됩니다(상하한은 매년 7월 조정). 2026 역년 모델은 두 반기를 합산해 연간 486만~7,776만 원의 상하한을 적용합니다.
- 국민건강보험(NHI): 2026년 보수의 7.19%(3년 동결 후 1.48% 인상)를 근로자 3.595%, 사용자 3.595%로 균등 분담합니다. 초고액 급여에 대한 보험료 상한은 범위 외입니다.
- 장기요양보험(LTC): 2026년 보수의 0.9448%로, 건강보험료의 13.14%로 산정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균등 분담합니다.
- 고용보험(EI): 실업급여 계정 근로자 0.9% + 사용자 0.9%(2022년 7월 이후 변동 없음). 사용자는 추가로 기업 규모에 따라 0.25~0.85%의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을 납부하며, 모델은 최저 구간(0.25%)을 사용합니다. 산재보험은 사용자 단독 부담의 업종별 요율(2026년 평균 1.47%, 2025년 수준 유지)로, 참고로만 표시하고 사용자 합계에는 더하지 않습니다.
- 소득세(연말정산 논리):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(소득세법 제47조: 70% / 40% / 15% / 5% / 2% 구간, 한도 2,000만 원), 기본 인적공제 150만 원(제50조), 연금보험료공제(근로자 NPS, 제51조의3), 건강·요양·고용보험료에 대한 특별소득공제(제52조)를 차감합니다. 산출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누진세율(2023년 이후 변동 없음)을 적용합니다: 1,400만 원까지 6%, 5,000만 원까지 15%, 8,800만 원까지 24%, 1억 5,000만 원까지 35%, 3억 원까지 38%, 5억 원까지 40%, 10억 원까지 42%, 초과분 45%.
- 근로소득세액공제(제59조):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 55%, 초과분은 71만 5,000원 + 30%. 총급여에 따른 한도: 74만 원(3,300만 원 이하), 66만 원(3,300만~7,000만 원), 50만 원(7,000만~1억 2,000만 원), 20만 원(1억 2,000만 원 초과). 지방소득세는 국세 소득세의 10%가 가산됩니다(지방세법).
- 표준세액공제(13만 원)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 모델이 보험료 특별소득공제를 대신 적용하며, 둘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.
- 범위 외: 부양가족, 자녀 / 연금계좌 / 보험 / 의료 / 교육 / 기부 / 월세 세액공제, 비과세 급여 항목(식대 등), 건강보험료 상한, 각 부담금의 원 단위 법정 절사. 2026년 최저임금: 시간당 10,320원, 209시간 기준 월 2,156,880원. 참고용입니다.
출처: 보건복지부 - 2026년 건강보험료율 7.19%, 보건복지부 -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.9448%,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- 2026년 연금개혁 (보험료율 9.5%), 국민연금공단 - 연금보험료와 기준소득월액, 국세청 - 종합소득세 세율 (제55조), 고용노동부 - 2026년 최저임금 (시간당 10,320원), 고용노동부 -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.47%.
프리랜서 3.3% (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)
-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독립 사업자("3.3% 프리랜서")는 지급자가 국세 소득세 3%(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)와 그 10%인 지방소득세 0.3%를 원천징수하여, 합계 총 보수의 3.3%가 공제됩니다. 이 형태에는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이 없습니다.
- 원천징수는 선납이며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.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, 실제 이익에 대한 누진 6~45% 세율(+지방소득세 10%)을 원천징수액과 정산합니다. 통상 저소득에서는 환급, 고소득에서는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.
- 본 모델의 5월 정산 추정치는 일반적인 인적용역(국세청 업종코드 940909 계열)의 단순경비율 64.1%를 사용합니다: 추정 이익 = 수입 x (1 - 0.641), 기본 인적공제 150만 원 차감 후 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 10% 적용. 잠정치: 각 과세연도의 경비율은 다음 해 봄 국세청이 확정하며, 64.1%는 최근 확정값입니다.
- 단순경비율은 대체로 원천징수 인적용역 소득의 전년도 수입이 3,600만 원 미만이어야 적용됩니다(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). 이를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기장이 적용되어 실제 경비가 좌우합니다. 계산기는 추정치를 숨기는 대신 한도 초과 수입임을 표시합니다.
- 지역가입자로서의 사회보험(신고 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전액 9.5%, 지역가입자 건강보험)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이 모드의 범위 외입니다. 해당 모델은 자영업자 모드를 참고하세요.
- 범위 외: 부양가족, 그 밖의 모든 공제와 세액공제, 부가가치세(면세 인적용역 가정).
출처: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(law.go.kr), 국세청 - 종합소득세 세율 (제55조), 국세청 홈택스 - 단순/기준경비율 조회 (코드 940909).
자영업자 (개인사업자)
- 이익 = 수입 - 경비. 종합소득세: 이익에서 기본 인적공제 150만 원(제50조)과 본인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한 연금보험료공제(제51조의3)를 차감한 후 누진 6~45% 세율(제55조)과 국세의 10%인 지방소득세를 적용합니다.
- 지역가입자로서의 국민연금: 2026년 전액 9.5%(사용자 분담 없음), 법정 하한과 상한이 적용되는 신고 기준소득월액에 부과합니다(2026년 6월까지 40만~637만 원, 2026년 7월부터 41만~659만 원; 모델은 연간 합산 상하한 사용). 근사치: 모델은 이익/12를 신고 소득으로 사용하며 법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.
-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: 소득 부분은 2026년 근로자측 합계 7.19%(2022년 9월 개편 이후 소득 비례)와 장기요양보험 0.9448%(건강보험료의 13.14%)로 모델링하며 모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. 근사치: 실제 지역가입자 고지서에는 재산/자동차 점수 부분과 최저 보험료도 포함되며, 자산에 따라 달라 범위 외입니다.
- 건강보험료는 사업 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. 원하면 경비 입력에 포함하세요(이중 계산을 피하기 위해 자동 차감하지 않습니다).
-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없습니다. 둘 다 자영업자에게는 임의 가입입니다(참고만).
- 범위 외: 부양가족과 모든 세액공제(사업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7만 원 포함), 부가가치세, 간편장부/추계 과세 방식, 지역가입자 보험료 하한.
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- 2026년 연금개혁 (보험료율 9.5%), 국민연금공단 - 연금보험료와 기준소득월액, 보건복지부 - 2026년 건강보험료율 7.19%, 국민건강보험공단 - 지역가입자 보험료, 국세청 - 종합소득세 세율 (제55조).